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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크라멘토 한인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명칭

본회는 새크라멘토 한인회라 칭한다 . ( 이하 본회라 칭함 ) 영문 표기로는 Sacramento Valley Korean American Community(SVKAC) 로 한다 .

제 2 조 목 적

가.    건전한 교민사회의 육성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에 주력한다 .

나.    전통적인 민족문화 선양 보급 및 문화교류를 통해 미국 주류사회와 화합하여 정치 경제 사회활동을 활성화한다 .

다.    공공기관 및 다문화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성 형성 발전시켜 간다 .

 

제 3 조 사무소

본회의 사무소는 새크라멘토 한인회 행정구역 관할내에 설치 운영한다 .

 

제 2 장 회원구성

제 4 조 회원 및 관할구역

1 항 : 본회의 회원은 새크라멘토지역 60 마일 반경 내에 Co. Napa Co. Colusa Co. Sutter Co. Calaveras Co. Amador Co. Placer Co. El dorado Co. San Joaquin Co. 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가진 18 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한인회의 목적에 동의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. 상황에 따라 명예회원 준회 원 학생 회원을 포함한 특별회원 제도를 둘수 있다 . 특별회원 자격 가입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준한다 .

 

제 5 조 권리와 의무

1 항 : 본회 회원은 교포 사회를 위한 건설적인 발언과 본회 규정에 따른 각종 선거권 및       피 선거권을 가진다 .

2 항 :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교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.

3 항 : 한인회 관련 행사에 참여한다 .

4 항 :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. (1 가구당 년 10 불 )

5 항 :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과 같다 .

 

제 3 장 기구 및 임원

 

제 6 조

 

1 항 : 본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와 임원을 둔다 . 선출 회장 1 명 , 선출 부회장 1 명 , 임명 부회장 1~2 명 , 사무총장 1 명 ,  기획실장 1 명, 재무 1명

2항 : 회장단에서 필요에 따라 기구조직을 개편할 수 있으며 임원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.

3 항 : 회장은 한인회 사업 또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. 각 위원회 목적 구성 , 임무 ,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준한다 .

 

제 7 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.  

 

1 항 : 회장의 권한과 책임

가.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한인회의 대표권은 회장에 한한다 .

나.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출회장 ,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해임권을 갖는다 .

다. 고문 및 자문 위원회를 조직, 활용할 수 있다 .

라.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 .

마.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및 집행한다 .

바. 이사장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.

사.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 또는 합의서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서명할 수 있다 .  또 긴급을 요할시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업무처리 할 수 있다 .

아. 본회의 능률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.

자.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.

 

2 항 : 부회장의 권한과 책임

가.    제 1 선출 부회장   

회장을 보좌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. 단 . 회장이 궐석이거나 그 직을 반납시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.

나.    비선출 제 2 및 제 3 부회장

선출 회장과 선출 부회장을 보좌하고 대내적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출 부회장 유고시 제 2, 제 3 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겸임 대행한다 .

 

3 항 :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

가 .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일반업무를 수행한다 .

나 . 집행부와 이사회간의 업무연락 조정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.

다 . 제반 문서를 준비 처리하고 File 을 보관하며 비밀을 책임진다 .

라 . 이사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보관한다 .

마 . 본회의 모든 행사 계획과 집행을 기획실장의 협조를 구해 추진한다

 

4항 기획실장의 권한과 책임

가 .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.

나 . 본회의 모든 행사의 계획과 집행을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총괄한다 ..

다.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.

라. 사무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.

 

5 항 : 재 무 ( 회계 )

가. 재무는 재정 , 재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.

나.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무 재정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.

다. 재무감사에 협조한다 .

 

제 8 조 정 , 부회장의 선출

1 항 : 회장과 선출 부회장은 선거 관리법에 따라 회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

2 항 :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만 35 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.

3 항 : 정 , 부회장의 임기는 만 2 년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하는 임 ( 직 ) 원은 회장의 임 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. ( 차기이사 임명은 이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 예외로한다 .)

4 항 : 차기 회장단의 선출은 현 회장단의 임기만료 1 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.

 

제 4 장 이 사 회

 

제 9 조 이사회의 목적

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추적 역활을 한다 .

 

제 10 조 기능

1 항 : 이사회는 제 9 조에 명시한 기능과 역활을 담당하는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는 독자적 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.

2 항 : 그러나 본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 모금 활동을 한다 .

 

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

1 항 : 각 회기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다수 가결로 결정한다 . 본회의 이사회 정원은 10 인 이상으로 한다 .

2 항 : 회장과 선출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.

3 항 : 이사수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다수 가결로 결정한다 .

 

제 12 조 임 원

이사회는 이사장 1 명 , 부이사장 1 명 , 총무이사 1 명 및 필요에 따라 그외의 임원을    둘수 있다 .

 

제 13 조 이사장

1 항 :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.

2 항 : 안건 의결시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.

3 항 : 이사회 소집권을 갖는다 .

 

제 14 조 부 이사장

1 항 : 부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.

 

제 15조 이사의 임기

1 항 : 모든 이사및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2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..

2 항 : 당기 회장단은 임기만료 1 개월 전까지 다음 회기 이사진을 조직 임명 해야한다

 

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

1 항 : 본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심의한다 .

2 항 : 결산 및 사업보고를 승인한다 .

3 항 : 집행부에 대해 업무 또는 특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.

4 항 : 정관개정 심의권을 갖는다 ..

 

제 17조 이사의 의무 및 자격상실

1 항 : 모든 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. 단 이사회비는 새 회장단이 출범할 당시 첫 이사회를 소집, 월 회비를 결정한다.

2 항 :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. 단 위임장을 제출시에는 참석으로 간주 한다 .

3 항 : 본회가 필요로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지원 협조해야 한다 .

4 항 : 이사장과 특별사유에 관한 양해없이 3 회이상 미납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.

 

제 18조 감 사

1 항 : 이사회는 감사 2 명을 선출한다 .

2 항 : 감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년 1 회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.

3 항 : 감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후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.

 

제 19조 이사회 회의

1 항 : 정기 이사회

매 2개월마다 이사장이 소집한다 .

2 항 : 임시 이사회 임시 이사회 필요시 이사장 또는 회장은 언제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.

3 항 : 통 보

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집행부 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,  장소 ,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.  집행부와 이사회는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시 회장 및 선출 부회장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.

4 항 : 회 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개정 및 회장 권한대행 선출은 재적이사 2/3 의 참석으로 하고 2/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.

5 항 : 의 결 및 기 록

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사항은 모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.

 

제 5 장 회 계 년 도  

제 20 조 : 본회의 회계년도는 7 월 1 일부터 6 월 31 일까지로 한다 .

 

제 6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 

 

제 21 조 : 본회의 정 , 부회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.

 

제 7 장 재   정  

 

제 22 조 : 본회의 재정은 후원회비 , 사업기금 , 일반 찬조금 , 본회의 임원 및 이사회비 , 모금 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.

제 23 조 : 본회의 모든 수입은 본회 구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.

제 24 조 : 본회 운영상 회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시 의결을 거쳐 조정 시행한다 .

 

제 8 장 정 관 개 정  

제 25 조 : 정관개정 발의는 회장 , 이사회 이사 전원 , 또는 회원 3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.

제 26 조 : 정관 개정은 발의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.

제 27 조 :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회장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.

 

제 9 장 부 칙  

제 28 조 : 1) 본 정관은 이사회 통과 일자 2014년 2월 2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.

제 29 조 :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또는 운영세칙으로 집행할 수 있다 .

제 30 조 : 포상 징계에 관한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집행한다 . 정

 

관 개정일자 : 2014년 1월 31 일

정관 개정안 이사회 통과 : 2014년 2 월 2일

새크라멘토 한인회장 정관 공고 일자: 2014년 2 월 9일  

 

정관 개정 준비위원장 : 변청광

위   원 : 성인제,조무호,조판훈,윤건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새크라멘토 한인회장 선거관리 세칙

제 1 조 목적

새크라멘토 한인회 정 , 부회장 선출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.

 

제 2 조 입후보 자격

1 항 : 회장    

만 35 세 이상의 정신 건강한 한국인으로 국내외에서 금고나 금치산 또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, 새크라멘토에서 2 년이상 거주하고 한인사회에 덕망있고 공로가 있는자로 한다.

 

2 항 : 부회장      

만 35세 이상의 정신 건강한 한국인으로 국내외에서 금고나 금치산 또는 실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로 한다 .

 

제 3 조 입후보 등록

1 항 : 회장단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공탁금 및 운영자금  (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)을 구비하여 소정기간 안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.

가. 입후보 신청서 회장,부회장 각1 부씩

나. 각 후보팀은 20 명이상 투표인 자격을 가진자의 추천서 (반드시 서명 날인 된 것, 단  복수 추천은 무효 )

다. 공탁금 : 미화 10,000 달러(정부회장)

라. 운영계획서 및 소견서

2 항 :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.

3 항 : 입후보단의 기표번호는 등록이 마감된 1 시간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입 후보자및 입후보자의 대리인이 (위임장 지참 ) 추첨으로 결정한다 .

4 항 :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기표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문 또는 공고문으로 공고한다 .

 

제 4 조 투표인 자격

1 항 : 새크라멘토시를 중심으로 반경 60 마일 이내에 살고있는 한국혈통자로서 만 18 세 이상의 남녀

 

제 5 조 선거권자 및 피 선거권자의 확인

1 항 : 선거권자는 투표시 , 피선거권자는 등록과 투표시에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다음 각호중 선거관리위에 등록된 한가지 증명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.

가. 운전 면허증

나.  여권   

다. 영주권

라 . 학생증

마 . 시민권

바 . I.D(DMV가 발행한 것 )

 

제 6 조 투표용지와 양식

1 항 : 투표용지와 양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.

가 . 투표용지는 흰색으로한다 .

나 . 기호순으로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.

다 . 투표용지는 선관 위원장의 날인을 한다 .

 

제 7 조 기표방법

1 항 : 기표방법은 다음 “ 가 ” 호에 따른다 .

가.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.

 

제 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사항

1 항 :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

가 . 선거일시 공고

. 후보등록 공고 및 유권자 등록 공고

다 . 투표용지 모형 및 기표방법에 관한 공고

라 . 투표가 끝난뒤 당선 확정 공고

마 . 선거 무효나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시는 그 사실을 공고

제 9 조 선거관리 위원회 홍보

1 항 : 선거관리 위원회는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.

가 . 각 입후보자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각교회 , 한인업소 , 한인단체 및 각 가정에 홍보한다 .

. 선전벽보를 작성 부착한다 .

다. 회장단 입후보자의 합동 연설회를 갖도록 한다 . (1 회 정도 )

2 항 :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정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.

 

제 10 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사항

1 항 : 입후보자는 그들의 선거공약 정견발표등을 신문 또는 선전전단을 선거인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되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인쇄물 및 선전 자료에 한한다 . 단 선거운동은 연방법과 가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야 한다 .

2 항 : 입후보자는 타후보의 인신공격 허위선전등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.

3 항 :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나 자격 및 당선의 무효를 선언한다 .

4 항 :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투표 당일까지로 한다 .

 

제 11 조 참관인에 관한 사항

1 항 : 각후보자는 선관위가 요구하는 2 명의 참관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.

2 항 : 참관인은 선거인 명부대조 ,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는 선관위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.

3 항 : 참관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인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반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퇴장을 당할 수 있으며 결원된 참관인을 보충할 수 있다 .

 

제 12 조 투표소 설치

투표소는 선관위가 적절한 장소를 선정 결정한다 .

 

제 13 조 투표함 보존에 따른 사항

1 항 : 투표 전 각 후보나 각 후보가 지정한 사람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선관위와 참관인이 봉함 날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비치한다 .

2 항 : 기표된 투표함은 안전보장을 위하여 선관위는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밀봉하고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까지 공동 운반한다 .

 

제 14 조 벌칙사항

각후보가 선관위에서 지정한 아래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당선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.

 

1 항 : 선거 기간중 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중상모략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  시켰다고 인정될 시 .

2 항 : 부정선거 , 타락선거 등으로 선관위의 판정을 받을 시 .

3 항 : 사전투표 , 대리투표 , 무더기투표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될 시 .

4 항 : 후보자나 그 참관인이 투 개표 과정에서 정상적인 선거업무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.

 

제 15 조 당 선

1 항 : 회장단의 당선은 최다수 득표팀으로 한다 .

2 항 :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재 선거를 실시한다 .

3 항 : 등록마감까지 단일팀만 입후보한 때에는 이를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다 .

 

제 16 조 선거 사무국

1 항 : 선거관리 위원회는 원활한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국을 설치한다 .

2 항 : 선거 사무국에는 선거 종사원을 둘 수 있다 .

3 항 : 선거 종사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무한다 .

 

제 17 조 선거관리 위원회 자금관리 및 인계

1 항 : 선관위는 당선자 취임후 2 주내에 지출 명세서 및 내역을 지상에 공고하고 잔여 기금을 새 한인회장에게 인계한다.

2 항 : 선관위의 자금은 현 한인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, 선 집행하며 공탁금에서 공제한다 .

 

제 18 조 선거관리 위원회 유권해석

1 항 : 선거세칙에 기재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결정한다 .

2 항 : 선관위의 결의는 2/3 출석과 1/2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.

 

제 19 조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

1 항 : 선관위는 11 명 이내로 하되 한인회장단과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선관위원을 위촉 구성토록한다 . ( 단 . 한인회1/3, 한인사회에 덕망있는자 2/3 로 구성한다 .)

2 항 : 선관위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.

가. 위원장 1 명

나. 부위원장 1 명

다. 간사 1 명

 

3 항 : 위원장 , 부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회장 및 이사장의 공동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 .

4 항 : 선관위의 임기는 새 회장단 취임후 3 주내로 한다 .

5 항 : 선관위원 및 사무국 요원은 회장단 후보가 될 수 없고 위촉된 날로부터 당선인 공고까지는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참관인이 될 수 없다 .

 

제 20 조 부칙

1 항 : 각 후보팀은 투표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민 ,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것을 각서로 선관위에 제출한다. ( 선관위 소정양식 )

2 항 : 본 세칙은 선관위에서 결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.    끝          

 

선거세칙 개정일자 : 2014년 2 월 2일          

선거세칙 개정위원 위원장 : 변청광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위원 : 성인제, 조무호, 조판훈, 윤건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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